총체적 난국 최악의 증여상황일까요?
상황이 더 꼬여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부모님 원단가게에서 11~18년도중순까지 소득신고를 하지않고 a통장에 월300씩 급여를 받다 기술을 배워 취직하여 현재까지 b통장을 쓰며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제가 그만둔 뒤로도 a통장에 2년여간 계속 돈을 넣으셨더라구요…
중간중간 부모님이 제 명의의 다른 계좌나 적금으로 이체하여 마지막 제가 받은 금액은 1.8억이였구요
전 중간 기록을 몰라 막연히 제가 일한 급여만 모인건지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아 집 살 계획을 짜며 근로소득을 입증할려고 확인하다 알게 됐는데
참 감사하지만 그로 인해 제가 일한 기간도 인정을 못 받을까 갑갑하며 증여세가 걱정되네요
집앞 세무사 가서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모호한 답만 들어 여기에 다시 올려봅니다
1. 제가 일한 기간도 인정받기 힘들까요?
2. 전부 증여로 들어가 가산세까지 꽉꽉 채워 나오는건가요? 나오면 대략 얼마정도일지 막막합니다
3. 상수가 아닌건 알지만 세금조사 맞을 일을 피해가며 최대한 버텨야하는지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4. 현상황에서 출산공제 1억은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서 입금된 금액을 부모님에게 반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2024.01.01. 이후이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할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
으로 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은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새로이 이체를 받아 해당 이체내역으로 혼인공제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