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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안경곰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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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휴일날 겸직 및 소명자료 질문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휴일(주말 및 공휴일)날에 일용직 건설현장에서 겸직을 하였습니다.
회사 담당자 분들도 다알고계시고 한데 4대보험에 가입이되서그런지 국세청에서 공문과 소명? 하라는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용 근로 내역서를 출력해서 보니 해당 월에 8번일을 했는데 이틀만 나오더라구요. 보니까 일용업체에서 누락이됐는지 등재를 안한거같은데 이럴경우에 해당 내역은 어떻게 소명하고 증거를 제출해야할까요? 결코 평일 산업기능요원 근무시간에는 일하는것도 불가능하고 일한적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년월만 알수?있어서 휴일에만 일을했다는걸 증명해야할것같은데... 일용근로 내역서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저는 소명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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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상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소명 시에는 휴일 근무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건설현장 출퇴근 기록 또는 근무일지, 급여 지급내역(통장 입금 내역 등), 해당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달력 사본 등을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좋겠지만 계약서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기존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시간 관련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