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 거래시 자금을 대여.차입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증여 목적으로 거래
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 목적으로 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형제간에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 : 자금을 증여한 금액에서 형제간의 기타
친족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금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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