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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올빼미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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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간의 계좌이체에 문제가 있을 까요?

갑작스럽게 적지 않은 금액을 형제에게 이체할 일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결혼한 형제1과 미혼인 형제2에게 각각 금액을 보내고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직계가족간의 증여세와 관련해서 찾아본 내용에는 1천만원 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듯한데,

1천만원에 대한 기준 기간이 1년 누적인지 1달 누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용(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추어 놓는다면 추후 차용거래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 거래시 자금을 대여.차입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증여 목적으로 거래

      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 목적으로 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형제간에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 : 자금을 증여한 금액에서 형제간의 기타

      친족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금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의 기준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을 기준으로 삼고있습니다.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으신다면 이는 단순 차용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돌려받으시기 전에 증여조사가 진행되신다면 이체한 금전이 돌려받을 금전인지, 증여한 금전인지에 대해 소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돌려받으시기 전 증여조사가 나오는 상황에 대비하여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빌려준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실제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