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입원중인 정신병원에서 입원중 10월달에 돌파감염인지
입원환자중에 확진자나와서 퇴원도못하고 완전
병동전체 쿼터격리됐네요 2주간 꼼짝도못하고
2주 격리됐는데 격리지원금신청은 어떻게합니까?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의 경우 모든 문의사항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자가격리를 받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에서 격리된것이기 때문에 이는 지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지원금 대상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코로나 격리지원신청금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 내용 첨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국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된 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물품, 긴급돌봄・심리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