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증빙용 이체확인증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체확인증에 임차인 이름이 안 뜨고 계죄번호가 이름으로 떠요 실제 임차인 이름 다 나오게 이체확인증 발급 받으려면 직접 창구에 방문하는 수 밖에 없나요?? 전화로 요청 불가인가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 첨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