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카가 아파트 증여받으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은아버님으로부터 아파트 증여받으려 하는데 공시지가는 4억정도 됩니다 증여세 내는 시기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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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은아버지가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되고
4억원인 경우에는 6800만원정도 발생하고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달(등기이전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합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증여계약서작성->등기이전 및 취득세 납부->증여세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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