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가 끝난 법인의 손익과 재무상태표에 일부 변동이 생겼습니다. 수정신고 진행해야할까요?
법인은 결손이며, 수수료비용중 일부가 특허권으로 변경되면서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늘어나고, 재무상태표상에 특허권 무형자산이 생겼습니다.법인세 신고가 끝난 법인의 재무재표가 변동이 되어도 수정신소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또한, 내부적으로만 수정한다면 공기업이나 일부 은행등에 제출할때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당초 신고분의 재무제표등으로 신고등이 될텐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시면 재무제표는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익과 자산이 달라지셨다면 세무조정 사항으로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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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의 증가 또는
세액의 증가, 이월결손금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를, 과세표준의
감소, 세액의 감소, 이월결손금의 증가 등이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에 재무제표 자체는 수정이 불가함으로
세무조정을 통하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에 대한 소득처분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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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손익계산서상 손익이 변경되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기업이나 은행등에 제출할 때도 일관되게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수정된 재무제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