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하려는데 회사 인수합병
A회사에서 23년 10월 ~ 25년 6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금 B회사에 계약이 끝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A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으려는데 제가 6월에 그만두고 한두달뒤에 대기업에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승계가 되어서 인수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거로 알고있는데 이직확인서를 물어보니 25년 12월 이전에 퇴사한사람들 자료는 본인들이 확인이 어렵다고합니다
뭐가 맞는건지 저는 어디에 이직확인서를 해달라고 말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A회사에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근무
2. 퇴사 후 일정 기간 경과
3. 그 이후 A회사가 대기업에 인수합병되어 B회사로 변경
4. 현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1) 사실관계
A회사에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근무 후 퇴사했고, 퇴사 후 한두 달 뒤 A회사가 대기업에 인수합병 되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2) 법적 원칙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의 사용자에게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승계는 인수합병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법적으로 보면 이직확인서 작성 의무의 출발점은 A회사입니다.이직확인서 책임의 출발점은 A회사, 실제 작성 의무자는 A회사를 승계한 B회사. B회사가 처리하는 것이 맞고, 거부 시 고용센터를 통해 강제 가능함
3) 인수합병 후 책임 주체
인수합병이 이루어졌다면 A회사의 고용보험 관련 권리와 의무는 B회사로 포괄 승계됨. 즉 퇴사 시점 기준 사용자는 A회사지만, 실제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실무 주체는 A회사를 승계한 B회사입니다. B회사가 이전 퇴사자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행정 편의상의 문제일 뿐 법적 사유는 아니라 판단됩니다.4) 직접 요청 대상은 B회사 인사 또는 총무 부서가 맞음. A회사 재직 후 인수합병 이전 퇴사자이며, A회사의 고용보험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하면 되시긴 합니다.
5) 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이직확인서 미제출 상태로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와 다툴 필요 없이 행정 절차로 해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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