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에서 병원에 치료종료 공문을 보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작년 8월 말에 택시가 저희 차량 뒤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3주 정도 한약를 먹고 진정 시켜 마무리 되어 더 이상 치료는 하지 않고
저와 아내는 직장을 다니는 중이여서 초반 1주 정도 치료를 받다가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치료를 잘 못 받았고
저는 그나마 1주일에 한번 정도 받고 아내는 매일 야근을 해서 한달에 1~ 2번 뿐이 치료를 못받았습니다.
그리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합의를 이야기 했지만, 아픈 부분이 계속 있어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치료를 더 받고 싶다고
사정까지 이야기 했는데 치료종료 공문을 병원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 병원을 그냥 다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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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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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제에서는 사고 이후에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자신들의 채무를 다하였다고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지불 보증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민사 조정 신청이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는 경우 통증이 지속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야하나 너무 치료를 안 받은 부분은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불 보증 중단 이후에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공제)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자비로 치료 후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환자측에서 입증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