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못했는데 종합소득세가 청구되었어요
작년 11월인가 까지 근무를 하고 올해 2월에 재취업을 해서 연말정산을 못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는법도 모르고 바빠서 신고를 못했는데 오늘 종합소득세가 국세청에서 날라왔어요 이거 뭘까요..? 제가 신고 안해서 그런건가요..? 혹시 감면 받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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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24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 근로자의 2024.01.01.~2024년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근로
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2025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와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어떤 소득으로 지급받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2군데 이상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국세청에서 날라온 고지를 정확히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