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래소에는 왜 선물거래 도입이 안된걸까요
해외거래소에 있는 선물 마진거래 시스템이 국내 거래소에서는 왜 도입되지 못하는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거래소로 돈을 옮기면 외화가 유출되는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이유가 많이 있지만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 해외처럼 선물 시스템 도입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당국도 선물 거래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식적인 선물거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 도입이 안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코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선물 거래를 도입하게 되면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봐서
아직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는 아직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투자자보호 미흡과 변동성이 극심항여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레버리지 이용은 위험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선물 마진거래를 못 보는 이유는 크게 규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면서 파생상품 거래를 엄격하게 막아놓은 거죠. 해외 거래소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시스템을 열어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도권 안에서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말씀처럼 투자자들이 해외로 자금을 옮기면 외화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는 투기성 과열과 대규모 손실 우려가 더 크게 본다는 입장이라 쉽게 바뀌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투기 과열, 개인 투자자 손실 위험 때문이며, 제도권 금융감독 규제가 엄격해 도입이 막혀있습니다. 외화 유출 우려는 있지만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를 더 중시해 제도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물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외거래소에서 코인선물 거래 많이 하지만 앞으로도 국내 투기 조장한다고 도입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도입되더라도 해외처럼 고배율 레버리지는 어려울거라 생각하구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 거래의 경우 그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 선물 거래를 할 경우 현물에서는 다양한 뉴스 등을 통해 일정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잇지만, 이러한 선물의 그런 방향성을 알수 없고, 그리고 레버리지라고 하여 일정한 비율로 수익이나 손실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선물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파산이 되는 등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한 것을 둔감하기에 이러한 것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거래소로 돈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이 코인 선물거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것을 우려하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선물 거래는 매우 변동성이 크고 위험해서, 국내 규제 당국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접적인 자본 유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이 가는것이지 직접적으로 국내의 달러자본이 유출되는게 아니기 떄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직접적인 통화량도 아니면 가상자산거래소내에 쓰이는 일종의 가상자산 통화이며, 실제 국내 투자자는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입금해서 코인을 사서 코인으로 옮긴것이며 현재는 결국 코인도 국내거래소에서 환전을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유출이라고 볼 수도 있긴하지만 지표상에선 유출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 국내 선물거래소가 도입이 안되는이유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현물 ETF도 발행이 안됩니다 우선 자본시장법의 충돌로 해당 상품은 둘다 증권형 성격인데 문제는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기관도 아니면 증권을 취급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어떤 정의도 없기 때문에 증권형으로 분류되선 안되면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것입니다. 또한 특금법내에서 가상자산 현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지만 선물이나 마진거래 같은 명확한 법적 정의나 허용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