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이 1월 31일로 바뀔까요?

장부가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성동구청장이나 전 경남도지사가 많은 기혼 여성에게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오히려 명절 가사노동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31일로 지정하는게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임시공휴일이 1월 31일로 바뀔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27일과 31일 모두 공휴일로 지정하는게 내수진작이라는 의도라면 더 좋을 거 같은데 명절 가사 노동 부담 가중이라며 바꾼다는게 좀 이유가 좀 부족해보입니다. 가사 노동하지 않으면 회사를 가야할테인데 과연 그게 핑계거리가 될지도 의문이네요.

    27 일 31일 둘다 휴무일로 지정하게는 더 나을듯 한데 아쉽네요

  • 안녕하세요.임시휴일을 31일로 변경은 힘들것 같습니다. 27일 보다 31일로 변경을 하면 좋겠지만 한번 정한 휴일을 변경하지는 않을듯 싶네요. 이제까지 임시 휴일을 정하고 난후 변경을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 31일로 변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27일자 휴무 계획을 세워 31일로 변경할 경우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1월 27일 같은 경우 임시 공휴일로 벌써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1월 31일로 다시 바뀌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1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차를 사용하던지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 현재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상태에서 1월 31일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날짜를 변경하려면 공식적인 발표와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 추후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월 31일로 변경될 경우 명절 가사노동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