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무서 확정 납부세금 신고 후 변경 가능하나요?

2020. 05. 21. 07:19

직장인이고 수익형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 납부 신고 후 비용이 많이 들어 회계사 통해서 다시 할려고 하는데요.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부 신고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소세 정기신고후 기존 세금신고가 과다신고라 생각되어 경정청구(세금줄이는 신청)을 하려는 경우는 관련 비용증빙

  들을 준비하고, 반영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5. 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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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셨더라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또한 가능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신고하셨던 자료에 추가 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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