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장물인 경우에는?

2019. 05. 19. 18:39

올 4월 중순경에 중고나라를 통해서 아들 선물로 줄려고 태블릿을

하나 구매햇는데 며칠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한 태블릿이 장물이라 장물취득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판매한 사람이 훔친 물건이었나 봅니다.

판매자 거주지가 대전이라 대전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전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산거고 굳이 갈 필요없이 거래내역이 통장입급내역으로

처리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형사가 계속 장물취득죄라고 겁을 주는데 전 별일 없겠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물죄는 장물의 취득,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장물죄에 관하여는 장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중고물품을 거래한 경우라면 장물로 볼 수는 없는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물범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중고매매사이트 연락 내역, 연락 카카오톡 메시지, 입금증)을 가지고 직접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피의자로 입건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거주하시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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