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장물인 경우에는?
2019. 05. 19. 18:39
올 4월 중순경에 중고나라를 통해서 아들 선물로 줄려고 태블릿을
하나 구매햇는데 며칠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한 태블릿이 장물이라 장물취득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판매한 사람이 훔친 물건이었나 봅니다.
판매자 거주지가 대전이라 대전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전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산거고 굳이 갈 필요없이 거래내역이 통장입급내역으로
처리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형사가 계속 장물취득죄라고 겁을 주는데 전 별일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