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장터에서 거래를 했는데 장물일경우

2019. 03. 26. 12:48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중고장터에서 물건을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경찰서에서 도난품이니까 반환하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엔 큰 액수를 들여 구매하였는데 그냥 반환하라고 하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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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민법 규정을 보면,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나,

다만, 그 동산이 도품(盜品)이고, 도난한 날로부터 2년내에 반환청구하는 경우 현재의 점유자는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도품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상인에게서 선의로 구입한 경우 현재의 점유자는 자신이 지급한 대가의 반환을 원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중고장터에서 개인간 거래를 통해 구입하였다면 민법 제251조의 특례가 적용되기 힘들기에(왜나하면 공개시장도 아니고 판매자가 상인도 아닐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원 소유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품을 판매한 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질문자에게 판매한 자가 이러한 물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 아님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중고장터의 공개 마켓을 활용하였고, 판매자가 상인이라면 민법 제251조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2019. 03. 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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