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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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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친족의 증거인멸은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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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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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법조문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친족은 범죄자의 증거 인멸을 마음껏 할 수 있는건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도 그냥 친족을 위해 무엇이든지 인멸 할 수 있다는건가요? 좀 상식과 안 맞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직계존속만 해당하는건가요 비속도 포함인가요.. 일반 가정인지 친척도 포함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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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증거인멸교사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직계 존속과 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이 포함되며,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친척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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