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가 만든 동물 보호법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에서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든 사람은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데요.

히틀러가 만든 동물 보호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치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1933년 8월 16일의 생체 해부 금지법과

    같은 년도 11월 24일 발표된 구체적인 동물보호법으로 구성되어 있으

    이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 - 동물학대

    • 1

    ① 동물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금지한다.

    ② 반복해서, 혹은 계속해서 감지할 수 있는 고통을 주는 것을 동물학대로 본다. 이성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 한 불필요한 학대이다. 지속적인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 가혹행위는 심적 안정을 저해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2조 - 동물보호법안
    • 2

    ① 동물을 버리는 행위, 우리의 관리소홀로 인지가능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

    ② 가축의 힘을 필요이상 사용하여 인지가능한 고통을 주거나 그로 인해 명백한 무능력의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③ 정도를 벗어나 인지가능한 고통이 건강상의 위해를 가하는 데모, 영화촬영, 구경거리 혹은 다른 공공 이벤트에 동물을 사용하는 행위

    ④ 안락사 외에는 더 사는 것이 고통인 병약하고 무리한, 혹은 수명이 다해가는 동물의 사용행위

    ⑤ 말살시키기 위해 가축을 도축하는 행위

    ⑥ 고양이, 여우나 다른 동물에게 개의 힘을 시험하는 행위

    ⑦ 2주 넘은 개의 귀와 꼬리를 자르는 행위 (마취해서 할 경우 허용)

    ⑧ 말의 꼬리를 자르는 행위 (박테리아에 감염된 경우 마취와 함께 치료의 목적으로 할 경우 허용)

    ⑨ 비전문가, 혹은 마취없이 고통스러운 수술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히 마취가 불가능한 경우 수의학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⑩ 안락사,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떠한 경우라도 고통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피를 얻기위해 가축을 죽이는 행위

    ⑪ 가금류를 동물에게 억지로 먹이는 행위

    ⑫ 산 개구리의 허벅지살을 떼어내는 행위

    • 3

    짧게 자른 꼬리를 가지고 있는 말의 수입은 금지된다. 내무부장관은 특별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운반수단으로 발굽이 있는 동물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책임있는 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3조 -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실험

    • 5

    6~8항의 조항들이 규정되는 범위 외에서, 실험의 목적으로 상당한 고통이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있는 동물들을 수술하거나, 다루는 것은 금지된다.

    • 6

    ① 내무부장관은 실험 책임자가 충분한 전문전 교육과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동물 실험을 행할 충분한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실험 대사 동물들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보장이 되어 있는 경우, 책임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에 따라 어떤 과학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소나 실험실에 대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과학적 실험을 행할 수 있는 허가를 줄 수 있다.

    ② 내무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정부의 고위 관리들 중 다른 관리들에게 허가권을 줄 수 있다.

    ③ 허가는 언제라도 보상 없이 철회될 수 있다.

    • 7

    동물들에 대한 실험을 행할 경우(5항), 다음 사항들은 준수되어야 한다.

    ① 실험은 과학지도나, 과학지도자에 의해 특별히 임명된 대표의 철저한 감독 하에서 행해질 수 있다.

    ② 실험은 이전에 과학교육이나, 과학교육을 받은 사람의 지도를 받은 어떤 사람에 의해, 그리고 실험의 목표와 양립할 수 있는범위 내에서 모든 고통이 제거될 경우, 행해질 수 있다.

    ③ 연구를 위한 실험은 이전에 과학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특별한 결과가 기대될 경우, 또는 실험이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면, 행해질 수 있다.

    ④ 과학지도자가 마취가 확실히 필요없다고 하지 않는 한, 또는 마취로 인한 실험 동물의 상태에 대한 피해가 실험과 관련된 고통보다 클 경우, 실험은 마취 하에 행해져야 한다. 그러한 마취시키지 않은 동물에게 어려운 수술이나, 또는 고통스러우나 피를 흘리지 않는 실험보다 더 심하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어려운 실험, 특히 수술과 관련된 실험이 끝난 후, 상당한 고통을 겪는 동물들은 실험의 목표와 양립하는 한 과학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죽이게 된다.

    ⑤ 말, 개, 고양이 및 원숭이들에 대한 실험은 의도된 목표가 다른 동물들에 대한 실험을 통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다.

    ⑥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동물들은 사용할 수 없다.

    ⑦ 교육목적의 동물실험은 그림, 모형, 분류 및 영화와 같은 다른 교육수단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⑧ 사용한 동물, 목적, 절차 및 실험결과에 대한 기록들은 보존되어야 한다.

    • 8

    사람 혹은 동물의 질병 진단 목적의 동물에 대한 접종 및 동물로부터의 체혈은 물론, 사법상 목적을 위한 동물 실험, 혹은 주에 의해 이미 심리되었거나 인정된 절차들에 따라 혈청을 얻거나 접종하는 것은 조항 5~7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이들 동물들은 또한 만일 그 동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거나 그러한 실험의 목적에 부합될 경우 고통없이 죽여야 한다.

    4조 - 처벌 조항

    • 9

    ① 동물에게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난폭하게 학대하는 자는 누구든 2년 이하 징역, 혹은 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

    ② 7, 1항과 별도로, 허가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실험을 행하는 자는 징역 6개월, 벌금, 혹은 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

    ③ 1, 2항 규정된 처벌과 별도로, 고의 혹은 과실로 다음의 죄를 범한 자는 5십만 마르크 이하의 벌금 혹은 징역에 처한다.

    ⑴ 2~4조를 위반하였을 때

    ⑵ 7조의 규정을 어겼을 때

    ⑶ 내무부, 혹은 14조에 따른 지방정부에 의해 제정된 지침을 위반했을 때

    ⑷ 그들의 감독하에 있거나 그들의 가구에 속하는 아동 혹은 다른 자들이 이 법의 조항들을 위반하는 것을 태만히 여겼을 때

    • 10

    ① 이 법의 의도적 위반에 대한 9의 처벌 이외에,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동물은 몰수되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몰수 대신, 그 동물은 보호조치하여, 위반자의 비용으로 9개월까지 먹여살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확인할 수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특정한 사람이 없다면, 동물의 몰수나 죽임은 다른 필요조건들이 존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수행될 것이다.

    • 11

    ① 만약 어떤 사람이 9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본 조항들을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죄를 저지른다면, 책임있는 지방당국은 그 사람이 어떤 동물을 데리고 있지 못하도록, 또는 동물들과 관계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금지시킬 수 있다.

    ② 처벌을 가한지 일년이 지난 뒤, 책임있는 지방당국은 그 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③ 기본 필수품의 공급, 보살핌 또는 은신처 제공 등에 있어서 눈에 보일 정도로 소홀한 취급을 받기 쉬운 동물은 책임있는 지방당국에 의해 주인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 있으며, 그 동물이 나무랄 데 없는 방식으로 돌보아질 어떤 보장이 있을 때까지 다른곳에 수용될 수 있다. 그 수용비용은 위반자가 지불해야 한다.

    • 12

    만약 사법절차에 있어서, 어떤 행위가 1, 1항의 금지를 위반했는지, 아니면 1, 2항의 금지를 위반했는지 애매할 경우, 가능한 한 모든 사법절차의 초기에 수의사를 소환하며, 그것이 농장과 관계되는 한, 정부의 농업관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조 - 결론

    • 13

    이 법에서 말하는 마취는 전체적으로 통증이 없도록 하거나, 국부적인 통증을 제거하는 모든 과정을 뜻한다.

    • 14

    내무부 장관이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는 필요한 집행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 15

    이 법은 1934년 2월 1일에 발효된다. 다만, 내무부 장관이 농식품 장관과 협의하여 시행시기를 정해야 하는 2, 8항 과 3, 11항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