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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 실손 보험은 실지로 손해나는 비용에 대해서 모두 보상해준다는 보험인가요?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 실손 보험은 실지로 손해나는 비용에 대해서 모두 보상해준다는 보험인가요? 사고나거나 암에 걸리거나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때, 그 치료비를 모두 보상해준다는 것인가요? 요양원에 들어가도 보상혜책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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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원이 아닌 의사가 있는 병원치료 비용에 대한 부분을 실손 보상 합니다.

    모두라는 것은 아니니 실손보험에서 면책사항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비급여를 가입한 세대의 퍼센트 만큼 지급해주는 아주 알찬 보험입니다. 실제로 가입금액도 적고 실비를 통해 받아가는 금액은 가입하면서 내는 납부금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되는 의료비 중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후 지급처리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실직적으로 치료에 들어가는 병원비에 대해서 급여, 비급여 부분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요양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단순 요양을 위한 입원은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두 보상은 하지 않지만 70~100% 보장합니다.

    가입시기 별로 급여/비급여 별로 보상 비율은 상이합니다.

    요양원은 참고로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치료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는 보험(전액보상 안됨)으로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기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중에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보험은 실손의료비 입니다.
    그만큼 보장 범위도 넓으면서 지출한 병원 의료비를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도 보상혜택이 있는건가요?

    -> 불가능합니다.

    보험은 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곳에서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만 보상합니다.
    요양원은 치료목적이 아닌 간호,요양, 보호 등의 목적으로 가는곳이며

    담당 주치의 의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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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은 실지로 손해나는 비용에 대해서 모두 보상해준다는 보험인가요? 사고나거나 암에 걸리거나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때, 그 치료비를 모두 보상해준다는 것인가요? 요양원에 들어가도 보상혜책이 있는가요?

    : 실손보험은 실손의료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해당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직업의료비가 아니거나,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비등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질문처럼, 치료비를 모두 보상해준다거나, 요양원에 들어간 의료비를 전부 보상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상기의 기준에 따른 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선생님이 알고 계신것이 맞습니다.

    다만,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 보장금이 달라지고

    요양원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오로지 의료기간에서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 검사, 수술 등을 하셨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에 경우

    급여의료비80% 비급여의료비 7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의료 기관이 아니라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쉽게 말해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암이든, 다른 질병이든)으로 치료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진료비 계산서에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보장한도내에서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 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를 들어 암에 확진이 되었다고 해서 그 치료비를 100% 보장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입원 같은 경우에도 특약 등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해주는 것이지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풀어말하면

    실제로 손해본 비용을 돌려받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실비보험등 사용한 비용에 비례하여

    돌려받는 보험을 통칭하지만

    보통은 의료비를 돌려받는 실비보험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실비보험도 '실손'의료비 보험의 준말입니다.

    실비보험은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의료비만을 보장해줍니다.

    예를들어 건강검진처럼 예방목적이거나

    몸이 좀 허해진거같다고 수액이나 비타민제를 맞는 경우,

    말씀하신 요양원에 들어가는 등

    치료목적이 아닌것은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에 말한 경우라도

    건강검진중에 용종등 이상이 발견된 경우나

    독감으로 수액을 맞는 경우 등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목적성에 따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