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파란담비167
파란담비167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 가산세

1월달에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요

세액은 동일한데 몇몇분들이 외국인으로 들어가있어서 이거 내국인으로 바꾸고 수정제출하려고하는데

이러면 가산세가 나올까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며, 여기서 불분명한 경우는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한 경우로서 제출된 지급명세서로 지급자와 소득자를 알 수 있는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히 내국인 여부를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기한내에 제출한 세금과 변동이 없다면 인적사항을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