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며, 여기서 불분명한 경우는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한 경우로서 제출된 지급명세서로 지급자와 소득자를 알 수 있는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히 내국인 여부를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