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는데 청년소득세 질문좀 할게요

깔끔****
2020. 08. 31. 19:21

현재 세무소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이.. 불가능한가요?

저는 당연히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정말 이 경우는 감면 혜택이 불가능한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안타깝지만 세무사, 회계사 등 분류 기준에서 전문직업종은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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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여만 가능한것으로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세액감면시에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서 전문직업종(세무사 등)은 제외됩니다.

    2020. 08. 3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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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법무, 회계, 세무, 의료업 등 전문직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세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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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대상의 경우 아래와 같으며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
        -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가능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면받기 힘들 것입니다.

        2020. 09. 0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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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업종을 주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세무사업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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