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불타는감자
아침에 버리려던 이불을 누가 가져갔어요
오래사용한 이불이라 잘밀봉하여
동사무소에 딱지 붙이고 접수했는데
딱지 붙이려고 어제저녁에 내려가보니 없어져서요
이런경우는 딱지금액 환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누가 이불을 벌써 집어갔나 보네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화하시면 돼요! 아직 수거 업체가 가져간 게 아니라면 신고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보통은 바로 처리해주니까 바로 전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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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제 친구도 이사가면서 가구 잠깐 밖에 두고
동사무소에서 딱지 사왔는데 이미 앖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환불 받았다고 해요 ㅎㅎㅎ
번거롭긴 하지만 다시 가셔서 환불 받으세용 ㅎㅎ
황당하고 속상하시겠어요. 공들여 밀봉해서 내놓으셨을 텐데, 누군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가져갔거나 상태가 괜찮아 보여서 집어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부착한 스티커(대형 폐기물 신고 필증)의 금액은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환불 및 취소 절차
대형 폐기물은 수거 업체에서 실제로 수거해가기 전이라면 신고를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셨다면 해당 지자체의 대형 폐기물 배출 사이트에서 직접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 당시 받았던 납부필증 번호나 결제 내역이 필요합니다.
2. 스티커가 없어진 경우의 대처
이미 이불에 스티커를 붙인 상태로 분실된 것이라면,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배출했는데 수거 전 물품이 도난당했다"고 상황을 설명하시면 확인 후 취소 처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환불 신청을 하면 해당 스티커 번호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나중에 이불을 다시 찾거나 다른 물건을 버릴 때 그 스티커를 다시 쓰시면 무단 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혹시 몰라 배출 당시 사진을 찍어두셨다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만약 누군가 이불만 가져가고 스티커만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그 스티커를 잘 챙겨서 동사무소에 가져가시는 것이 환불받기에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그거 참 난감한 상황이구먼요 이미 동사무소에 신고까지 다 해놨는데 누가 냉큼 집어갔나보네 이런경우는 일단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화부터 때려보시는게 제일 빠릅니다요 보통은 수거업체가 가져가기 전이라면 취소하고 돈 돌려받을수있기는한데 그게 지자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서 빨리 말하는게 상책입니다 그냥 두면 나중에 엄한사람이 가져간건데 수거한걸로 칠수도있으니까 얼른 연락해보셔요 늦으면 골치아파집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당일에만 환불해 주는 곳도 있고,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 일에 맞춰서 수거를 이미 하러 방문을 했다면 환불이 안 됩니다. (이미 수거하려고 방문하는 노력, 비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