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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엄격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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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0

폐기물 스티커 안붙혀진 가구 가져갔는데 괜찮은가요?

재활용하는날에 폐기물 스티커가 안붙혀져있던 작은탁자가 있어 가져갔는데 부식되있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놨습니다. 버리고 난 뒤 보니 스티커가 안붙혀있다고 경비원분이 격분하시더라고요...제가 금액을 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버려야 하는 가구를 내놓은 경우, 통상적으로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소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질문자님이 가져가는 순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질문자님에게 금액부담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원래부터 누군가 버린 물건이었던 것이며,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버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스티커의 경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겠으므로 가져가신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붙혀진 가구를 가져갔다가 쓸 수 없어 돌려 놓았는데, 본인이 다시 소유 의사로 가져갔다가 반환한 시점에서 폐기물 스티커 부착 등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