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스티커도 환불처리가 가능한가요?

예전에 나무로 된 쌀통을 샀었는데

당시 조금 고가였습니다

별로 쓰지도 않고 자리만 차지해서

이번에 정리를 했는데

상태도 A급이라 당근에 팔까하다가

귀찮아서 폐기처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밖에 꺼내두고 스티커를 사와서 스티커를 붙이려는데

주민분이 자기가 가져가면 안되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가져가라 했는데

스티커만 남았습니다

날짜도 찍혀있어서 나중에 쓸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환불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티커를 반납하면 취소가 가능할거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다른사람이 사용한다고 가져갔으면 당연히 환불이 어렵고 날짜가 지났다면 이것도 환불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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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스티커를 주민센터에 다시 갖다주고 취소한다고 하시고 환불해달라고 하면 횐불해줍니다.

    다만 환불해주는데 1달정도 걸리는것 같아요.

  • 스티커를 떼기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해 보입니다.

    꼭 주민센터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네요.

    그냥 주변분들에게 나눔하시는게 더 나을 듯 합니다.

  • 폐기물 스티커는 기본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티커는 구매 즉시 사용권한이 발생하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이라, 날짜가 찍히면 다른 물건에 재사용할 수도 없고 행정적으로 환불 처리도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사용 스티커를 가지고 영수증과 함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예외적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환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