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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4.01.21

재활용 하다가 쓸만한 폐기 스티가 붙어있는 물건 가져오면 절도죄인가요?

재활용 하다가, 저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었어요.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가져오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1. 폐기물 스티커 부착 스티커


2.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스티커


가져와서 사용 하면 절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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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로 버려진 물건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며, 설사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누군가 점유를 취득했다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폐기물로 버려진 물건을 가져온다고 해도 절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면 소유의사를 포기했다는 증표가 될 수 있어 이를 가져간 행위가 절도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스티커가 없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