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가전 쓰레기 누가 다시 가져다놨어요
폐가전 쓰레기를 인터넷으로 돈을 내고 배출번호를 적힌 종이 부착 후 내놓았는데 다음날 없어졌길래 수거해가신줄알았어요. 근데 몇일뒤에 가전 속 돈될만한 금속부품이 텅빈채 종이도 없어진채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이경우 무단투기로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다시 돈내고 버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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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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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거업체에 신고하고 내놓은 물품은 수거업체 소유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죄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가사 상대방이 버린 물품인줄 알았다고 말하더라도 이미 가져간 이상 적어도 무단투기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가져가서,
해당 폐가전에서 돈이 될만한 물품을 확인한 후 버린 것이라면, 본인이 다시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무단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