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질문 종합소득세
2020년 1월달에 퇴사해서 연말정산서류 전달한적없고 2020년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공제가능한거 첨부?해서 신고할려하는데 기한 후 신고 인가요? 아니면 경정청구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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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도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로 신고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정청구로 신청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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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신고를 하셨을 때 세금을 더 내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만약에 세금이 더 적어 환급을 받는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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