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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미려한천재
특히미려한천재

수습기간 중 최저 급여 이하, 교육비?

  1.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 책정되며 급여는 100%로 지급, 연봉은 22,800,000원임

->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은 1년 계약 중 수습 3개월, 급여 90%로 제공되거나 최저 이하로 책정 가능하다

저는 수습 3개월만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셨는데 이것도 최저 이하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하면 1년간 진행되었던 교육비 150만원을 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

-> 월급에서 제외하는 건 원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만약 제외하고 지급된다면 신고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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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 정상임금 100%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90%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교육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계약을 할 경우에만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월급에서 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동의를 얻지않고 급여공제를 하게된다면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어 위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