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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래 사진 참고부탁드립니다.
제가 입사 첫 날 안내받은 급여가 250만원입니다
저게 뭔소리고
기준소득월액에 적혀있는것처럼 제가 230만원을 받는다는거예요? 아니면
230만원에서 207,000원이 또 따로 빠진 금액을 받는다는거예요?
첫번째 사진 말고
두번째 사진 참고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9%로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4.5%인
103,500원이지만 이중 80%가 지원이 되므로 결국 20,700원만 급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전급여 250만원에서 국민연금 20,700원 및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차감하고 입금이 되는 것이며 세후급여는 약 230만원대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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