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재정산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