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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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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정정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야간외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에 휴업급여를 3달정도를 지급받고 정정 재신청을 할시 지난 3달동안 받은 휴업급여에서 야간외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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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재정산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이 포함되어 있어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휴업급여를 지급할때 산정한 평균임금(이 사례에서는 가산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정정신청하여 더 받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휴업급여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