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이사 시간 조절 문제로 인한 손해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전 세입자가 몇시에 이사짐을 빼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2주 전쯤에 한번, 일주일 전에 한번 씩 총 두번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답장 받기를 두번 다 12시전에는 빠질꺼라고 중개인에게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시에 입주청소를 예약했고, 이사짐도 입주청소가 끝나는 4시에 푸는것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오후1시부터 전에 살던 세입자가 짐을 빼기 시작했고 저희가 2시간 가량 청소, 이사 업체를 대기시키게 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개인에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 아직 전세금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면서 이사와 입주청소 예약을 한 저희 잘못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원래 전세 자금 입금하기로 한 시간은 이사 당일 12시가 맞습니다만 은행측에서 말일이라 고객들이 몰려 오후 1시에나 입금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세 자금을 12시에 입금하지 못하긴 했습니다.오후 한시반쯤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시에 전세금을 입금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것 같고, 분명히 두번이나 확인 연락을 했음에도 12시 전에 빠질것 같다고 말한 중개인의 잘못 같은데 전세금 입금을 다 하제 않은 상태에서 이사나 입주청소 예약을 12시로 잡은 저희 잘못이라고 하니 저로써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보통 전세금 잔금을 다 넣기전에 이사랑 입주청소 예약은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중개인이 똑바로 시간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 같은데 자꾸 전세금 얘기를 하니 제가 질못알고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중개인이 중간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과실,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상대방 중개인측에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쉽게 이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법적 청구가 필요한데,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손해금액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공인중개사가 이사나 입주청소에 대하여 고지받아 인지한 상태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