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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일용직 보험을들어 주면 연말정산때인적공제가능인지요?

월60정도 알바로버는데 남편연말정산때 인적공제가가능한지요 주인이일용직보험에들엇다해도 기타소득이 300백만원 이상 만아니면 인적공제대상이데는지요?항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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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소득이 신고되고 있다면 남편분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연말정산시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배우자는 연령요건 없음).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하여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로 작성된 의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