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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차와 사고가 나면 10대0인가요?

간혹 주택가를 운전하다보면 일방통행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길을 역주행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있는데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차와 사고가 나면 10대0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때는 역주행차량의 100퍼센트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다만, 문제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박는것, 앞에서 역주행차를 발견했을때,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사고를 일부러 유발하는 행위등, 일반적인 상황에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역주행하는 차를 발견하면 사고를 내지 않고, 역주행한 차량이 뒤로 빠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것 같습니다.

  •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역주행하는 차량의 차주의 과실이 10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역주행하면 안되겠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일방통행 구간에서 역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대부분 역주행 차량 측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 정도로 역주행 차량에 전적인 책임이 돌아가죠.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역주행 차량에 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과거에는 역주행 하는 차량의 경우 일부로 들이 받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100 대 0 결과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달라져서 어느 정도 사고 경에에 따라 비율이 달라 진다고 합니다

  •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나면 거의 100:0 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확실하기때문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네 보통은 그렇죠.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역주행 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역주행이 도로의 교통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역주행 차량은 그 자체로 잘못된 운전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역주행 차량이 전적인 책임을 질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