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무조건 100:0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역주행 차량 80%, 정상주행 차량 2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이렇게 정상주행 차량에도 과실이 있는 이유는 전방주시 태만 등의 책임도 고려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조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고 당시의 속도나 경고음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절대 역주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점도 15점이나 부과되고 범칙금도 있는데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큰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