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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인 길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100:0인가요?

가끔 골목과 같은 곳에서 일방통행인데 역주행을 하는 차들이 있더군요.

근데 일방통행인 길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100:0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무조건 100:0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역주행 차량 80%, 정상주행 차량 2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이렇게 정상주행 차량에도 과실이 있는 이유는 전방주시 태만 등의 책임도 고려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조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고 당시의 속도나 경고음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절대 역주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점도 15점이나 부과되고 범칙금도 있는데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큰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방 통행인 도로에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100대 0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리한 과실 판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속이나 전방주시의무 위반 이 있다면 과실비율이 상향될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이런 경우 30대 70까지도 과실 비율이 조정 될수 있습니다.

  • 일방통해에서 일방통행을 무시하고 역주행을 했을때 사고가 난다고 하면 100프로 역주행 한 차량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일방통행에서는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