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티 환불 제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Pt 50회를 결재했고 21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트레이너 선생님의 잦은 지각,취소,변경,펑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오늘 또 수업을 펑크내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환불 금액은 이렇습니다.
Pt 50회 결재 2750000
- 10% 중도해지 수수료 275000
- 21회 진행 (회당 55000) 1155000
차감하여 계산하면 1320000을 환불받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너가 안내한 환불 금액은 저와 많이 다른데요,
10%중도해지 수수료 27.5만
사용 횟수 21회 * 8.8만 = 184.8만
더하면 212.3만
계산하면 275만 - 212.3만 = 62.7만
62만7천원 환불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Pt 결재 시 제가 사인했던 약관에 적혀있는 내용으로는 환불 시에는 회당 8만8천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환불 요청하게 된 이유가 단순변심이 아닌 트레이너의 수업 지각, 취소 및 변경 등에 있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위약금 10프로를 왜 부담하여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가기도 하고 위약금 부담하여 환불받더라도 회당 8.8만원에 환불해준다는 점도 제가 약관에 사인을 하기는 하였지만 너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억울하고 속상하네요.
10% 환불위약금 없이 진행한 횟수 21회를 제외한 29회 159만5천원 (회당 5.5만) 환불받고 싶은데 불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의 경우 부담하는 것이 약관에서 기재하고 있어 부담할 수 있고 문제는 차감하는 기존에 이용한 금액인데 약관에 미리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점에서 업체의 주장이 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투어 볼 수는 있지만 위 금액의 차이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요 등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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