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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원숭이63
침착한원숭이63

대리게임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대리 (진행도중) 완료를 못한채 잠수 - 수차례연락 과 몆일을 기다려도 답장이 없는상태

2.번개장터 에서 대리홍보 한 광고지(개인 카톡 적혀있음) 저장한 상태

3.입금한 계좌번호 / 이름 알고있습니다.

4.개인카톡 알고있습니다. (2)번과 동일 ID

5.입금을 하기전 인증 가능여부 를 물은뒤 타손님의 대리게임완료사진을 보여주며 인증 을 보여준뒤 입금함

-----위 근거로 고소가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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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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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완료를 못하고 그만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망을 하여 대리 게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서 금전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에서 관련 증거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위의 금원이 소액이라면 고소의 실익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입증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