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증거가 부족할 경우 포렌식 수사를 진행 할까요?
sns에서 누군가 게임 계정을 몇천원 정도에 팔겠다고 게시글을 올려서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을 하지않고 사기를 친 상황일 때 대화내용에 입금자가 ”돈 보냈는데 계정주세요“라고 보냈지만 상대방이 읽고 답을 하지 않았으면 사기에 해당할 것인데 이러한 대화내용을 증거로 고소나 신고 했을 때 상대방은 실제로 계정을 알려줬지만 입금자가 상대방의 답장을 삭제 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진짜 부계정을 주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판매 게시글을 올린자의 폰을 압수수색 하게 되나요? 아니면 증거가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고소 조차 어려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나, 소액사기건이라면 경미사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포렌식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금자 내지 구매자가 입금하였으나 계정을 받지 못한 걸 고소인 진술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판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계정을 인도한 걸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이유로 판매자에 대하여 포렌식을 진행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압수 및 포렌식 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