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ㅜ열이나서 브루펜주를 맞았어요
실비 청구 했는데 브루펜주는 실비 처리가 안됐더라고요 열이 나서 이유가 있어서 맞았고 제가 원한것도 아니었고 영양제도 아닌데 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청구할때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비급여주사제는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식약처 허가약물이어야 되며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줄하시고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의사의 소견서에 치료 목적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식약처 규정에 맞는 처방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절된 이유를 정확히 알면 재청구하거나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상세 사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처리되고.
영수증 만으로 실비 청구하면
--> 치료목적으로 보지 않아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열이 나서 병원 진료를 했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의사판단하에 투여됐다는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해보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 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에는 위에 말씀드린
"치료목적"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 보험청구시 [왜 지급이 안됐는지]를 정확하게 안내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받기 힘듭니다.
왜 지급이 안됐는지 정확히 알게 된다면,
지급 받을 조건에 부합되는 소명이 가능한데 말이죠..
질문자님!
보험이 있다면 앞으로 보상청구 하실때마다 의문을 가지시고,
전문가와도 꼭 제대로 지급이 된건지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아이의 상태등에 대한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를 위한 비용은(주사비 포함) 보항이 됩니다.
보험회사에 지급걸절 사유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 보시고 보험금 청구 가능성(추가 서류 준비 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청구하실 때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만 보내셨을까요?
주사치료의 경우 왠만해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맞았다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첨부해주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럴경우 해당 의사에게 소견서를 써 달라고 한뒤 소견서를 제출 후 다시 청구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흔히 아이가 많이 아픈나이가 있어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남용하는걸 막으려고 무조건 부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되는 내용은 비급여 내용으로,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약관을 통해 파악을 해야하는데, 이러한 보험약관에 해당되는 내용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일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치료를 할수는 없겠지만, 만약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먼저 보험컨설턴트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고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새악ㄱ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주사는 해열 효과가 있는 주사로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기본공제금액 제외 후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상이 되지않은 경우라면 보험사에 이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담당자에게 부지급 사유를 확인해보시면 어떠한 사유로 지급이 되지 않은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브루펜주와 같은 약물이나 주사제는 예전에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치료목적임이 증빙되면 실비보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의사소견서와 함께 식약처에서 규정하는 용도에 맞게 처방이 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합니다. 즉 의사소견서에 의사의 치료목적만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규정하는 용도 맞게 의사가 해열 목적으로 처방을 한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목적이며 영양제가 아니라고 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보험회사에서는 실비보상을 하지 않고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험회사 약관에는 해당 내용으로 식약처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해당 규정이 없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이유서를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하시고 보험약관에 해당 규정이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거절한다면 약관 규정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최근 실비 약관이라면 그 해당 약관대로 의사소견서에 그런 내용이 담기도록 병원에 가서 요청을 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보험사에 실비로 청구가 안된 원인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담당자가 있으실 거에요. 이유를 여쭤보고 그에 맞는 서류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재청구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