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사의 계좌가 있어야 함.
대부분이 청약일 개시 전에 개설된 계좌에 자격을 부여함.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청약 개시 전날인 이날까지 개설된 계좌에 한해 청약 신청을 허용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의 경우 청약 당일 개설된 계좌로도 청약할 수 있음.
계좌를 만들었으면 청약 증거금을 넣어둬야 함.
청약증거금은 청약을 위해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돈으로 청약 금액의 50%임.
가령 100주를 청약하고 싶다면 50주에 해당하는 245만원(4만9000원x50주)을 계좌에 넣어두면 됨.
배정 물량이 많은 증권사가 기본적으로 유리하지만 중요한 건 경쟁률.
배정 물량이 많아도 경쟁률이 높을 경우에는 예상보다 적은 물량을 받음.
가령 100주를 받기 위해 청약증거금을 245만원 넣었더라도 경쟁률이 100대 1이면 결국 배당받는 건 1주에 불과함.
반면 배당 물량이 적어도 경쟁률이 50대 1이면 2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음.
공모주 경쟁률은 24일 마감 시간 전까지 각 증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마감 시간 직전까지 눈치 싸움을 하다가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로 청약이 몰릴 것이란 예상이다. .
청약이 가능한 만큼 최대한 많은 자금을 동원해 증권사별로 청약을 넣는 것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