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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풋풋한황로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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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동차 관련 세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오르는 건가요?

자동차 구매시 세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자동차 구매시 세금 종류와 기본적인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산차와 수입차에 따라 세금의 종류도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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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인하된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인 세율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자동차 취득 시 개별소비세를 인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자동차세 인하가 종료되었으며 그로인해 세금이 올라간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전기·수소차 개소세 100% 면제는 내년 말까지 한도 내에서 유지됩니다.

      또한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여 해외차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