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수증 두장 발급 가능여부 및 문제점
병원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진료를 본 후 감면 혜택을 볼경우 실비 청구시 요즘 실비보험은 감면 전 금액으로 지급 된다고 하나 오래된 실비보험인 경우 감면 후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면 된 금액으로 수납하지만 감면 전 금액으로 영수증을 요구 할경우 안된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대답을 위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감면 전 후 금액 영수증(실제로는 감면 된 금액만 수납) 두장 발급 할경우 법률적으로나 보험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지 2.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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