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자 입니다
병가로 인해 결근을 할 경우
해당월에 원래 근무 일 수와 상관없이
기본금/30 * 출근일수 로 계산하여 급여가 산정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월급에서 주휴수당 1일분 및 결근에 따른 임금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2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방법에 따라 일할계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며, 통상적으로 달력 기준 '결근일과 그 주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그 달의 일수x월급여'를 그 달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무자 입니다
병가로 인해 결근을 할 경우
해당월에 원래 근무 일 수와 상관없이
기본금/30 * 출근일수 로 계산하여 급여가 산정되는 것이 맞나요?
통상 위와같이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계산과 달리 시급산출하여 x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산정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인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근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