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지혜로운비오리68
아직 시작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유투브 생방송으로 강의 도중에 잠깐 잠깐 한, 두번 중간에 가요 위주의 음악을 틀어주고 싶은데 음악저작권 이슈로 하면 안되겠죠? 조언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유투브 제작시에도 기존 음악의 멜로디를 증간중간 삽입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ㅈ다. 저작권 침해로 고발당할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고의로 한것이 아닐지라도 저작권자가 침해를 당했다고 소를 제기하면 1000만원 이하의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고의나 악의가 있었다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급형에 처해진답니다. 함부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투브에 올리시면 안됩니다.
응원하기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안녕하세요.
생방송이나, 영상을유튜브에 업로드 하실때 저작권이 포함되어있는 음악을 재생하시면, 저작권에 걸려 해당영상내 수익이 저작권 소유자거에게로 돌아가게됩니다.
그렇기에 저작권이 없는 음악들인 NCS와 같은 음악들만 방송에서는 트셔야합니다.
뭐 유튜브 방송이 아닌 치지직과 같은 방송에서는 방송중에는 트셔도 된다네요.
하야로비
음악을 넣으면 저작권이슈로 수익창출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선정해놓은 무료 저작권 배경음같은건 있으니 그걸 한번씩 트는수밖에없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