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에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하는데 신고 기한이 있나요?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 변경이 있어 신고 하려 합니다.
사임으로 인하여 등기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임일자가 23년 12월 31일입니다.
현재 6개월이나 지났는데 사임날짜를 그대로 적용해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신고하는 날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많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 이에 대한 추징금 같은것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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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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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임일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내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 사임일로 등기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등기부상에 선임된 임원이 취임, 퇴임 등의 이유로 변경된다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 법인등기를 심사하는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7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법원은 해태 사항과 해태 일자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대표자 자택주소로 송달되며 1주일 내 법원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금액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