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친을 통해 받게 되시는 상속재산은 질문자의 고유의 특유 재산이 되는 것이지 부부 공동의 재산이 되는 것인 아닙니다.
향후 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합산되지 않고 온전히 질문자님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아버님께서 배우자 없이 돌아가실 경우 자녀인 질문자님과 오빠분이 동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전체 상속재산인 6천만 원의 보증금과 통장 잔액을 두 분이 1대 1의 비율로 균등하게 나누어 절반씩 상속받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또한 현행법상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에는 상속재산에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 혜택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따라서 아버님의 상속재산 총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질문자님과 오빠분 모두 납부하셔야 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