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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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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련질문을드립니다.상속관련문제입니다

제가 곧결혼을합니다 올해결혼을하는데 신랑쪽이부자이고 저는지금개인제산도근로능력도없는기초수급자인데 아빠가건강이좋지않아서 혹시사망하시게되면 자식이오빠저있고 제배우자가생기면제가제몫상속받으면 그것도부부공동재산으로 합산되는건가여쭤봅니다 아빠재산이 ..집보증금그리고 아빠통장에있는돈정도일텐데 집보증금이6천만원이고아빠월급이230이라이정도면 상속이저한테얼마떨어지나요? 상속세는얼마인가요? 오빠하고저자식이둘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친을 통해 받게 되시는 상속재산은 질문자의 고유의 특유 재산이 되는 것이지 부부 공동의 재산이 되는 것인 아닙니다.

    향후 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합산되지 않고 온전히 질문자님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아버님께서 배우자 없이 돌아가실 경우 자녀인 질문자님과 오빠분이 동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전체 상속재산인 6천만 원의 보증금과 통장 잔액을 두 분이 1대 1의 비율로 균등하게 나누어 절반씩 상속받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또한 현행법상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에는 상속재산에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 혜택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따라서 아버님의 상속재산 총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질문자님과 오빠분 모두 납부하셔야 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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