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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풍뎅이192

소탈한풍뎅이192

미성년자 포스타입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만 16세(2007)인데 포스타입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이번 달에 약 6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내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그리고 이렇게 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떤 세금인가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등 뭐가 너무 많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1년간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월평균 60만원일 경우 1년 기준 약 720만원이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준의 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