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경찰서 가접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밤에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를 진입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었고 골목이라 주차되어있는 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주차된 차량때문에 안보였고 횡단보도를 올라간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2분을 발견하고 저는 속도를 줄여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보행자분들과 부딫히지는 않았고 근접해있어서
혹시몰라 블랙박스 동영상 녹화 해놨습니다.
보행자 분들은 그냥 아무일 없이 지나가시긴 했는데 혹시라도 뺑소니로 몰릴수도 있기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가접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접수를 해주시는 경찰분이 이런경우에 신고하는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추후에 신고가 들어오면 알려주신다고는 합니다.
혹시 추후에 문제 생길까요?
혹시라도 문제 생긴다면, 가접수 해놓은 상황이기에, 대인 보험처리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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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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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이므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도와줍니다.
가접수를 해놓은 상황이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인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