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3개월 수입이 있어요 공제대상이 될까요?
저의 집사람이 3개월동안 55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어요 3.3%만 세금을 냈는데 이럴경우 제 밑으로 공제대상이 될수있을까요?
저의 집사람이 3개월동안 55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어요 3.3%만 세금을 냈는데 이럴경우 제 밑으로 공제대상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이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장부(간편장부,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산출 됩니다. 단순경비율의 추계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X(1-단순경비율)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만, 인적용역에 대한 단순경비율이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많은 경우 사용되고 있는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64.1%입니다. 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 중 가장 큰 업종코드는 940902로서 81.8%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업종코드이든 소득금액이 100만원은 초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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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을 의미합니다.
3.3%를 원천징수 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에 쓴 경비로, 수입금액이 비교적 낮다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실제 경비가 아닌 경비율로 추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배우자분의 기장의무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수입금액 550만원의 내용으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될 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판단이 불가하실 경우에는 일단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연말정산 하신 후, 5월에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셔서 1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 본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재신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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