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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라마카크244
통쾌한라마카크24422.01.19

실업수당대상자는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남편이 실직으로 2020년 3개월 실업수당을 받았고, 2021년에는 실업수당을 3개월 동안 54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알바로 35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할때 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 입력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적공제 적용시 소득요건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이며 다른 소득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이 때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실업급여을 제외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추계상 필요경비를 제하더라도 1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