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이 때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실업급여을 제외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추계상 필요경비를 제하더라도 1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