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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태양새285
탁월한태양새28523.05.20

승과제도로 인한 영향은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승과제도가 무슨 제도였나요? 누가 실시 했으며 그리고 승과제도로 인한 사회적인 현실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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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승과(僧科) 또는 승과제도(僧科制度)는 고려 때 승려를 대상으로 한 과거제이다.[1] 승과제도(僧科制度)는 승려의 선발을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제도로서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2] 조선시대 중엽까지 계속되었다.[2] 조선 때는 억불책(抑佛策)으로 승려 시험도 엄격히 하였다.[2]


    승과제도는 광종(光宗) 때 과거제 실시와 동시에 생겨났고, 선종(宣宗) 이후로는 3년마다 시행했다.[1] 여기에는 교종(敎宗)의 교종선(敎宗選)과, 선종의 선종선(禪宗選)의 양파로 나뉘어 전자는 개경 삼륜사(三輪寺)에서, 후자는 개경 광명사(廣明寺)에서 실시하였다.[1][2]


    합격한 자는 다 같이 대선(大選) · 대덕(大德) · 대사(大師) · 중대사(重大師) · 삼중대사(三重大師)의 법계를 따라 승진하였고, 그 다음은 선 · 교에 따라 분리되어 선종의 승려는 선사(禪師) · 대선사(大禪師)의 호를, 교종의 승려는 수좌(首座) · 승통(僧統)의 호를 받았다.[1][2] 승통과 대선사의 위에는 왕사(王師)와 국사(國師)가 있어서 승려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생각했다.

    출처:위키백과 승과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승과제도는 고려, 조서시대에 승려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과거 시험으로 고려 광종 9년 과거제가 창시되면서 처음 실시되었는데 승과에는 교종선과 선종선의 두종류가 있었고 승과 합격자에게는 교종, 선종의 구별없이 대선이라는 법계가 주어졌고 대덕,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의 순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뒤 교종에서 수좌, 승통의 법계를 , 선종에서는 선사, 대선사의 법계를 수여했고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제도를 계씅해 3년마다 한번씩 실시되어쓴데 중종 때 폐지되었다가 명종 때 부활되나 문정왕후 사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승계(정확히는 법계)는 스님들에게 주어진 품계(등급)입니다.

    고려시대 불교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승과 합격자에게는 교종,선종의 구별없이 대선(大選)이라는 법계가 주어졌습니다.

    법계는 대선(大選) - 대덕(大德) - 대사 (大師) - 중대사((重大師) - 삼중대사 (三重大師) 순으로 올라갑니다.

    삼중대사 위로는 교종계와 선종계가 분리되는데,

    교종계는 삼중대사 (三重大師) - 수좌(首座) - 승통(僧統)

    선종계는 삼중대사 (三重大師) - 선사(禪師) - 대선사(大禪師) 라는 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통(교종)과 대선사(선종) 위에는 교종,선종 구분없이 국가가 주는 최고 영예직으로 국사(國師)·왕사(王師)라는 법계가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처럼 일단 승과제도가 과거제도와 동시에 성립되었다고 볼 때, 다음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승과제도의 시행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과거제도의 실시 목적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광종의 과거제도 실시는 중앙집권체제의 정비·강화의 일환으로서 취해진 조치라는 기왕의 연구들이 있다. 고려 국초 이래 큰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있던 武勳功臣들의 관료독점화를 배제하고, 이와 동시에 종래 중앙집권력에 대립적 요소가 되어 오던 지방호족들을 관료기구에 흡수함으로써 인심을 일신시키고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과거제도를 시행케 되었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출처:우리역사넷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의 승과에는 불교 자체에 교종과 선종의 두 갈래가 있었던 만큼, 교종의 승려를 선발하는 교종선과 선종의 승려를 선발하는 선종선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교종선은 교종의 도회소(都會所)인 개성의 왕륜사(王輪寺)에서, 그리고 선종선은 선종의 도회소인 개성의 광명사(廣明寺)에서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승과 합격자에게는 교종 · 선종의 구별없이 대선(大選)이라는 법계(法階 : 승려들에게 주어지는 품계)가 주어졌습니다. 이 대선을 시발로 하여 대덕(大德) · 대사(大師) · 중대사(重大師) · 삼중대사(三重大師)의 순으로 승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위로 교종계에서는 수좌(首座) · 승통(僧統), 선종계에서는 선사(禪師) · 대선사(大禪師)의 법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통 또는 대선사에서 다시 오를 수 있는 지위는 국사(國師) · 왕사(王師)였는데 여기에는 교종 · 선종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이는 승려가 국가로부터 받는 최고의 영예직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승과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교종선과 선종선으로 나뉘어 3년마다 실시되었습니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도승조(度僧條)에 “선교양종이 3년마다 시험을 실시하되 선종에서는 『전등록(傳燈錄)』과 『점송(拈頌)』을, 교종에서는 『화엄경』과 『십지경론(十地經論)』을 시험해 각각 30인을 뽑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과(조선시대에는 승과를 일반적으로 禪科라고도 하였음.)에 합격하면 선 · 교의 구별없이 대선의 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중덕(中德)을 거쳐 교종에서는 대덕 · 대사로, 선종에서는 선사 · 대선사로 각각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승과가 조선 초기에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세종실록』 1년(1419) 12월 임오일조를 보면 이 때 이미 실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불숭유정책(抑佛崇儒政策)이 강화됨에 따라 성종 · 연산군 치하에서 승과는 일시 중단되었고 중종 때에는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선 · 교양종을 주축으로 하던 불교 자체에 대한 철저한 탄압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뒤 승과는 명종 대에 이르러 다시 논의되었습니다. 1550년(명종 5) 12월 명종은 선교양종의 본사(本寺)를 부흥시켜 선종은 광주(廣州 : 지금은 서울의 일부)의 봉은사(奉恩寺)를, 교종은 양주(楊州)의 봉선사(奉先寺)를 각각 본사로 삼고 아울러 3년에 한번씩 승과를 실시할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처에 조정 신하들은 물론, 성균관 및 그 밖의 유생들이 즉각적으로 들고일어나 복립양종선과사(復立兩宗禪科事)의 철회를 강력히 그리고 끈질기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불교를 독신하던 중종의 비요 명종의 생모인 윤대비(尹大妃)가 정무를 독단하던 때였고, 또 보우(普雨)가 조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듬해인 1551년(명종 6) 6월 선종과 교종의 양종 선과를 다시 두고 승려에게 도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565년 윤대비의 사망을 계기로 보우는 유배, 장살(杖殺)되고 양종과 승과 및 도첩제(度牒制)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활약한 유명한 중 서산대사 휴정(休靜)이나 사명당 유정(惟政)은 다 위의 복구된 승과에 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뒤 승과가 언제 다시 복구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임진왜란 중에는 권시토적지술(權時討賊之術), 즉 토적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참급자(斬級者)에게 급선과(給禪科), 즉 승과합격증을 주는 정책을 몇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지침으로 선과사목(禪科事目)이라는 것을 반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승과에 관한 『경국대전』의 규정은 조선 말기까지 변동없이 그대로 존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과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예컨대 모두 몇 회나 실시되었으며, 몇 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는지 등의 문제에 관한 자료도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