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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치와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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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좌 퇴직한 경우에도 계속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IRP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IRP계좌에 계속적으로 입금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에도 IRP계좌에 계속 입금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하고 퇴직 후에도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 후에도 IRP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노후 준비를 위해 매우 유용합니다.

    IRP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에도 IRP 계좌에 계속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유지되니 퇴직 후 노후 준비를 위해 계속 활용하시면 좋고 다만 연금 수령 시에는 납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세금 혜택과 연금 수령 시기를 잘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채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에도 irp에 납입이 가능하며 연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나 세액공제 혜택을 900만원 납입까지 인정하기에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irp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게 되면 추가적인 납입이 힘들기에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irp에서 연금 수령 시 연 1500만원까지는 3.3~5.5% 저율과세 혜택이 있으나
    연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의 문제가 있으니 비과세 혜택을 주는 노후대비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퇴직 후에도 유지 및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고 하시면 편하게 추가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단, 소득이 없는 중이라면 세액 공제 혜택은 받을 수가 없으니 이점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